멘사 창의지도사 시험 응시취소 및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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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츠템 작성일17-11-24 10:16 조회2,74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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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사 창의지도사 시험 응시취소 및 환불 규정
멘사 창의지도사 시험은 차기 시험으로의 연기 제도는 없으며,
시험 당일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응시)취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별 환불 금액
시험 접수기간 내 취소 시 : 전액 환불
접수마감일 이후부터 교육 및 시험일 기준 2일 전까지 : 70%
환불접수마감일 이후부터 교육 및 시험일 기준 1일 전까지 : 50% 환불
* 교육당일에는 환불 불가합니다.
- 응시 취소 방법
창의지도사 홈페이지(http://www.mensajob.com) [나의시험정보] → [응시취소/환불 메뉴] → 환불신청 버튼 클릭
- 전액 환불 범위 및 규정
1.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 실시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시험주관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 실시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 실시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행기관에서 접수(혹은 응시)한수험자의 경우
※ 1,2,3항의 경우 결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거나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5. 법정전염병으로 제3자에의 전염이 우려되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 병원 직인이 있는 법정 전염병 관련 증빙 서류를 시험 종료 7일 이내 제출
6.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자녀에 한정)의 사망
※ 수험자 본인과 사망자간 가족관계가 제시되어 있는 증빙서류와 사망자의 사망 증빙 서류를 7일 이내 제출
7. 시험 당일 본인의 사망, 수술(입원) 등의 사유로 시험당일 응시가 어려운 경우
※ 병원 직인이 있는 입원증명서나 의사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7일 이내 제출
8. 시험 응시료를 중복 납부한 경우
9. 기타 특별 사유로 수험자의 시험 응시가 불가피하다고 본원이 인정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
* 본 시험 응시취소 및 환불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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