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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사 창의지도사 시험 응시취소 및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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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츠템 작성일17-11-24 10:16 조회2,7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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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사 창의지도사 시험 응시취소 및 환불 규정

 

멘사 창의지도사 시험은 차기 시험으로의 연기 제도는 없으며,

시험 당일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응시)취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별 환불 금액

 

시험 접수기간 내 취소 시 : 전액 환불

접수마감일 이후부터 교육 및 시험일 기준 2일 전까지 : 70% 

환불접수마감일 이후부터 교육 및 시험일 기준 1일 전까지 : 50% 환불

* 교육당일에는 환불 불가합니다.

 

- 응시 취소 방법

 

창의지도사 홈페이지(http://www.mensajob.com) [나의시험정보] [응시취소/환불 메뉴] 환불신청 버튼 클릭

 

- 전액 환불 범위 및 규정

 

1.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 실시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시험주관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 실시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 실시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행기관에서 접수(혹은 응시)한수험자의 경우

 

1,2,3항의 경우 결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거나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5. 법정전염병으로 제3자에의 전염이 우려되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 직인이 있는 법정 전염병 관련 증빙 서류를 시험 종료 7일 이내 제출

 

6.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자녀에 한정)의 사망

수험자 본인과 사망자간 가족관계가 제시되어 있는 증빙서류와 사망자의 사망 증빙 서류를 7일 이내 제출

 

7. 시험 당일 본인의 사망, 수술(입원) 등의 사유로 시험당일 응시가 어려운 경우

병원 직인이 있는 입원증명서나 의사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7일 이내 제출

 

8. 시험 응시료를 중복 납부한 경우

 

9. 기타 특별 사유로 수험자의 시험 응시가 불가피하다고 본원이 인정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

 

* 본 시험 응시취소 및 환불 규정은 201610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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